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에 근거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활동함으로써 경증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 장애인고용정책은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40만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
직업 학력 사상 등이 있다. 이 두 범주는 분석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장애 차별이나 인종 차별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적 범주가 현실의 역사적 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역사적 범주로서도 기능한다.
이와 같은 차별의 정의를 통해 볼 때,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그 차별의 근거가
직업능력 향상이 1~2년 정도의 집중적인 훈련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령기 동안의 특수 교육현장에서부터 보다 철저하고 충분한 전환교육이나 직업 전 준비교육이 이루어져야하며 교육연한이 끝날 경우 자연스럽게 성인 직업재활 서비스에 연계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6.4>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