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초기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포함된다고 결정하여 외국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논문을 통해 헌법소원이 어떤 것이며 과
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
헌법 이념을,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였으면 한다.
Ⅱ. 5.18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의 주장과 문제제기.
1. 통치행위론에 대한 문제 제기
여기서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 결단적 국정행위를 말하는데, 통치 행위가 법원에 의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화된다.
② 사회부조와 같이 수급자의 자기기여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는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권리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대상이다.
③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