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행동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장애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6500만 인구가 강박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인구의 2-3%로 이들은 강박증으로 인해 심각한 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강박증은 현대인들에게 있어 정신과 질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해 7월부터 11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정신질환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간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포증, 강박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불
장애(히스테릭) 등이 있다.
1997년 12월, 구 정신보건법을 전문 개정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법 제정의 기본이념
모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의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 등이다.
지역사회정신건강 센터, 아동삼담소, 정신병원, 약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다. 이는 발작, 육체적 증상, 공포 혹은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 등의 형태로 취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삶의 환경에 대한 비현실적인 혹은 과다한 불안을 포함한다. 불안장애의 단서로는 안절부절못함(초조함), 근육긴장, 과다한 스트레스, 강박증 행동 등이 있다.
사회사업가로 근무하던 Ralph Morgan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사업가들이 이 분야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정신보건사회복지는 정신의학영역의 규정이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정신보건사회복지는 정신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조 활동을 하며 특히, 정신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