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 의해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으로 공식화 되었다. 이에 따라 자생적으로 생겨나 지역사회 빈곤아동들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했던 민간시설들이 지역아동센터라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원받기 시작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복지정책에
아동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양육비와 관련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위탁아동의 신청 및 접수, 위탁보호 의뢰자와 친인척 상담 및 가정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효과적
정책을 입안하였다. 그간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 및 통제를 받아야 했던 노인, 아동,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범법자등 각각의 집단에 적절한 방식으로 탈시설화가 발달되었다(NASW, 1995:704). NASW(1995)는 탈시설화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인 요인을 ① 언론과 사회과학문헌에 의해 보도된 시설의 부정적
지자체-중앙정부를 연결하는 ‘보육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보육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 연구용역 실시, 재무회계규칙 마련 등 전산화를 위한 기본 틀을 갖추었고, 국공립․법인시설 및 정원 40인이상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