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고발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필요성은 소수의 기자뿐만 아니라 기사를 읽고 공감하는 대중들에게도 퍼져 나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땅히 대중들의 의견을 쓸 수 있는 자리는 많이 부족하였다. 신문이나 잡지, 방송을 제외하고서는 권력을 형성 할 수 있
의견을 덧붙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며, 작게는 오타를 지적하기도 한다.
◆무플방지위원회형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수많은 기사 중 어떤 것들은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들도 허다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네티즌들이 댓글 하나라도 올려주기 위해 '무플방지위원회'
인터넷 실명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익명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 제 18조 ‘통신의 자유’(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와 연계되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 제 21조 ‘언론의 자유’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함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여론의 힘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에게 적용될 때 개인의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개인들로 하여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고, 거부당하는 것을 피할 것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여론의 형성은 지배계층이나 사회 개개인이나 자신들이 믿는 일반
3. 토론과 여론형성
MBC 김주하 아나운서
MBC 김주하 아나운서는 트위터를 통해 여론조사를 한다. 여름휴가지 조사나, 뉴스 의상에 대한의견을 묻는 데, 몇 시간 만에 수백명이 투표에 참가함으로써 단기간에 사람들의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는 투표 서비스로 트위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