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동법 제32조의 4(파견근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동법 제30조의 4(파견근무)등에서 찾을 수 있다.
※ 인사교류의 종류
◎부처간 교류부처간 정책협조를 활성화 하고 우수한 인재를 범정부적으로 활용하여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국장급 및 과장급을 중심
직위의 민간전문가 유입률 저조
-일반적으로 각 연방기관이 고위공무원 임용권한을 행사
하지만 고위직재원위원회(Executive Resources Boards)와 자격심사위원회(Qualifications Review Boards: QRBs)가 자격심사, 추천, 승인 등을 통해 선발과정에 참여
-비경력 임명(non-career appointment)은 경쟁적 절차 없이 인사
공무원들 사이의 일체감이나 정체성 또한 확립되지 못했다.
- 훈련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훈련과 경력발전의 기회가 크게 증진되지 못했다. 강철승, 2006,전게서.p 26,중앙인사위원회 , <주요외국 고위공무원단제도> << CSC 정책자료집 >> 2005.p1
내용을 참고하여 표 작성.
4. 고위
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할 예정에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으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 900여개 대표직위에 대해 직무 분석을 실시하였고, 2004년 1월에는 중앙부처 32개 주요 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인사교류 및 직위공모를 실시하
공무원단제도의 출범을 앞두고 대상 공무원이 장래에 실․국장급 직위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소관 부서의 인적․물적 자원을 잘 활용하고 이끌어 소관정책이나 사업의 수행에서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앙인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