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더멘털인덱스펀드는 장기적으로 성장해가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추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안정성을 보다 높이고,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도 꾀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의 펀더멘털인덱스펀드와 종합주가지수의 추이
주가 관계
* 경기와 주가 : 주가는 경기에 선행함
* 통화량과 주가 ★
<도표 : 통화량과 주가>
*통화구분 ★★
- 협의의 통화 M1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MMDA, MMF포함)
- 광의의 통화 M2 = 신M1 + 기간물 정기 예금 및 적금, 부금 + 회사채 + CD + RP + 시장형 상품 + 실적배당형
인덱스펀드투자를 권하고 있다. (존 C. 보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에서 인용)
인덱스펀드란 시장지수 수준의 위험 하에서 지수수준의 수익률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 지수와 동일한 움직임 또는 수익률을 갖도록 적정한 종목비율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이는 시장 상승에 대한 믿음은
시장의 동향을 잘 알아서 미국 시장과 연계되는 한국 시장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뒷받침되어 정보를 얻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고 여러 모로 유리하다. 그러나 이런 정보력의 차이는 쉽게 극복할 수 없고 근본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논의로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
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불법행위를 했거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이사나 감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권리들을 소수주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