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 신청인(최영미)은 서울에서 ‘바로보기안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2001. 7.경부터 2002. 2.경까지 위 안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진료모습이 담긴 사진과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방법을 게재하는 등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하여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광고의 정의
의료광고란?
병·의원, 기타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정보, 의료정보, 의료진 등의 유무 등의 객관적인 사실을 시민(환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의료광고의 순기능·역기능
순기능
환자들의 알권리
병원간 경쟁력있는 서비스와 가격 제공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은 의료분야
역기능
Ⅰ.총칙(의료법 제1장)
1. 목적 -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의료인(제2조)
ⅰ) 자격과 면허(제1절)
의료인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
[ 현 의료법 ]
1. negative 방식 :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방식
제4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 지 못한다.
1. 평가
의료서비스에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냥 아프면 우리는 아무 병원이나 가야 한다. 어떤 의사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고 어느 정도 경험과 지식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와 의사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