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를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 과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이용실태와 안전성 문제, 그에 따른 유전자 조작식품 규제의 필요성 등 GMO에 대한 소비자 권리와 법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유전자변형작물'이라고 부른다. GMO는 질병에 강하고 소출이 많이 나도록 유전자를 변형시켜 주변환경에 적응시킨 작물이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
* 식품위생법 -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란 생물의 유전자
유전자조작 농작물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상품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Ⅱ.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필요성
1. 병충 내성 유전자재조합 옥수수의 필요성
옥수수 잎에 해를 주는 곤충은 살충제로도 방제가 되지 않아 매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옥수수의 약 75
개발함으로써 농약 사용량을 감소시켜 환경오염을 줄이는 환경보호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증대되어 인류의 기아문제와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2세대 작물은 식품의 풍미 및 영양성분 강화 등 품질 향상에 의한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품
GMO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통제할 것이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미 유럽,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10여 년 전부터 계속 되어 왔다. GMO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반대 입장과 GMO의 개발을 허용하는 조건 하에 활용과 규제라는 두 마리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