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위험물의 표시/표찰
위험물 포장물에 대한 정확한 Marking(표시) Labelling(표찰)은 위험물 안전 운송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Shipper(화주)는 운송할 포장물에 정확한 Marking/Labelling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Freight Forwarder(운송업자)와 Operator(항공사)의 위험물
취급 담당 직원들도 모든 포장물에
수출입 신고자료로써 사용되고 또한 통관자료로도 사용된다.
과세가격이 되는 CIF가격중의 항공운임, 보험료의 증명자료로써 Air Waybill은 수입신고서로 첨부된다.
⑤ 보험계약증
송하인이 Air Waybill에 보험금액 및 보험가액을 기재한 화주보험을 부보한 경우에는 AWB가 보험가입 증명서가 된다. (AWB
법 제24조의9제2항 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
I. 컨테이너화물의 운송
1) 컨테이너 수출화물의 내륙운송
수출업자(화주)가 내륙지역에서 제조생산한 수출품을 선적항에서 선적하기 위해서는 생산지에서 선적 瑞개항)까지 내륙운송을 하여야 한다. 내륙운송경로에는 철도수송, 공로수송, 해상수송이 있으나 공로수송과 철도수송이 대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