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일 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영화 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상영제란, 일정 기간 자국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 장벽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영화 산업의 육성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국내 영화 잠식을 우려하여 스크린쿼터제를 1967년부터 시행하였고, 당시 국산영화 의무 상영일수는 146일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①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
②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
스크린쿼터가 왜 유지되어야 합니까?
A1 : “스크린쿼터가 본격 가동된 것은 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탄생 때부터다. 그전까지는 극장주의 편법 상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93년 이후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 추세가 스크린쿼터의 평균 준수일 만큼 상승해온 것을 보면 스크린쿼터가 얼마나 한국
현재 유일하게 존재하는 한국영화산업 보호책은 스크린쿼터다. 1966년 제정된 영화법 조항에 따라 전국의 모든 극장은 일정한 기간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들을 상영해야 한다. 제16조와 그 시행법규에 따르면 극장주들은 전체상영일수의 40%, 즉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만 한다. 1985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