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Rome법시대 해양은 공유물(res communis)로 간주되었다. 이 용어는 Rome법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빛이나 공기와 같이 누구라도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으나,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과 구별되는 것 무주물(無主物: res nulliun)이다. 무주물이라 함은 주인이 없는
연근해어장이 황폐화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로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식량공급원으로서 어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소비적인 산업형태에서 탈피하고, 어업이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생산과정을 갖추어 새로운 산업
연근해에서 어선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로부터 어선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선어업허가 신청은 해당 시군구의 수산관련담당부서에 조업 구역 및 조업 형태별로 신청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연안채낚기어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해당 시군구의 연안해역에서 채낚기조업을 할 수 있는 허
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여건과 연근해 어장의 축소 등 공해조업의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한․중간에도 2001년 6월『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수역은 본격적인 EEZ 적용 등의 신해양질서체제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제반 어업여
어업 경영체의 추이
자원 남획적 성격과 고비용의 근해어업은 앞으로 감소하는 반면 단신 조업 내지는 부부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연안 연승, 연안 유자망, 연안 외줄낚시 등과 같은 연안어업 경영체는 증가하고 있어 어촌으로의 U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주 조건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