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은 정부수립 후 사회부 내에 명목적인 전달체계는 갖추게 되었으나 한국 전쟁 발발로 인한 전쟁미망인과 빈곤여성층을 보호하기 위한 1950년대 중반의 정부 개입이 그 시초가 된다. 그리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르는 제3, 4공화국 시기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도시유입
여성개개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되는 자원의 재분배 노력을 포함하는 ‘여성을 위한 혹은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로 정의할 수 있다(이혜경, 1997). 협의의 개념으로서 여성복지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를 의미하며, 특히 사회적인 보호가
복지향상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수 있는 부수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상태이다.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 복지를 누리는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여성복지정책은 주요대상을 빈곤여성이나 사회적 보호가 요구되
여성,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근로여성, 빈곤여성가구주, 가출여성, 이혼여성 등 가정과 사회생활의 부조화 속에 소외된 여성들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여성복지는 사회복지제도의 전체 틀 속에서 매우 미미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즉, 그 동안 여성복지는 요보호여성을 중
복지향상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부수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상태이다.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 복지를 누리는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여성복지정책은 주요대상을 빈곤여성이나 사회적 보호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