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개념
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를 말한다. 전국의 모든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재판권의 행사는 각 법원에 분배하지 않을 수 없다. 관할은 법원간의 재판권의 분배를 의미하므로 법원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의 분배는 관할이라 할 수
심급관할
3심제도 때문에 재판은 제 1심급의 재판과 상소심급재판으로 나누므로 이를 담당하는 법원도 달리 하기 위하여 생긴 관할이다.(비약상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다.)
(1) 판결절차에 있어서는 상소로서 항소 상고의 두 단계를 인정하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심급제도
동일 사건을 법원이 재판함에 있어서 법원 간에 상급법원과 하급법원 간에 차등을 두어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받아 심리하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심판권과 관련하여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심급제도하에서 하급법원의 확정되
심급관할
1. 의의
심급관할이란 판결절차안에서 법원이 어느 심급으로서 활동하는 지를 정한 것을 말한다.
2. 원칙
개정 행정소송법은 지방 법원급인 행정법원을 1심 법원으로 하고 있고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를 1심 법원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항고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