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수출자는 신용장 유효기간(E/D)등 시간적인 제약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하자부매입(L/G nego)을 감행한다. 이는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하자사항을 용인한다는 전제하에 즉, 수입자로부터 선적서류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으로 보증서(L/G)를 받은 후, 매입은행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수출희망상품을 수요하는 최적의 지역을 찾는 것이며,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입희망상품을 공급하는 최적의 지역을 찾는 것이다. 해외시장은 국내시장에 비하여 모르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잠재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역거래에 따른 위험을 줄
합의하여 Contract Note(무역계약서)를 작성한다.
(3) 신용장 내도
1) 신용장 개설 및 수취 :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면, 수출자는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수취한다.
2) 수출입승인 :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등 승인대상일 경우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는다.
거래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임차수입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재수출면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드시 관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관세감면이 가능하다.
다.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이란 국내에서 수출통관되지 않은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