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수산물 통상협상은 UR협상에서부터 공산품과 함께 시장접근그룹에 포함되어 협상이 진행되도록 되었다. 따라서 수산부문의 실질적인 협상은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협상이 아니라 타 협상 분야의 협상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협상목표와 관련해
어업협력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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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감시통제제도
감시조치는 ICCAT수역 및 어업의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조치는 체약당사국, 협력적 비체약당사국, 실체 및 조업실체에 적용한다.
효과적인
조업에 의한 생계유지형적 성격이 강한 연안어업은 주로 고급어종의 어획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 어종의 자원 조성을 위한 방류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양식어업 경영체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는 향후 수산물 공급의 안정적인 확보 면에서 우려되는 현상으로 보이나 앞의 양식어장면
어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소비적인 산업형태에서 탈피하고, 어업이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생산과정을 갖추어 새로운 산업형태로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어업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산물 중에는 양적으로는 해조류가 가장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