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형사사건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만 수사가 개시되고, 이를 통해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사의 단서라고 하며, 이는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와 타인의 체험
체험에 의한 경우와 타인의 보고에 근거한 경우
② 변사자 검시
- 변시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 이를 조사하여 그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의 처분임
- 검사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수사의 단서임
③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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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에 의한 경우와 타인의 보고에 근거한 경우
② 변사자 검시
- 변시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 이를 조사하여 그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의 처분임
- 검사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수사의 단서임
③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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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체험하게 된 것은 군입대를 하는 순간이었다. 병역의 의무는 개인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다. 내가 왜 군대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하나하는 고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던 것 같다.
군대가기 전에는 병역의 의무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군대 경력이 쌓여가면서 생각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