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연의 요인이 됨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당사자가 되어 공동소송을 할 경우는 필요에 따라 공통의 변호사 선임, 선정당사자의 선정으로 소송관계를 단순화시킬 것이 요망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2006), 643면.
제2절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이 여러 법원의 관할구역에 걸쳐져 있을 때에는 관할의 지정절차를(제 28조) 밟아서 관할법원을 정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는 관할법원이 여럿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할지정의 문제가 아니다.
통상공동소송이나 필수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들에게 공
제3자 반소의 인정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김홍규, 민사소송법 331면.
, 또는 반소는 원고가 본소에 의하여 피고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널리 제3자 반소를 인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별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만 제한적으로 피고가 68조의 필수적공동소송인의 추가의 요건을 갖
법하게 당해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그 선정당사자와의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선정당사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