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단체
한국남성협의회는 “성매매특별법은 남성의 신체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성매매 처벌 특별법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들은 성에는 존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남성이 여성을 성
법적 장치와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1962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 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홤께 성매매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법개정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성매매는 최고의 논쟁거리로 대두되었다.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모는 ‘여성의 빈곤화’와 ‘성적 착취’라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이 성매매의 원인임을 주장하는 입장과 성매매여성들의 뚜렷한 생계보장정책 없이 무조건 금지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
관리 등 정부의 감독과 규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이다. 폐지주의란 매춘여성과 고객 모두 비범죄화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포주, 알선, 인신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지역에서의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매춘여성의 건강 및 위생, 보험 등을 국가
성매매는 엄연히 범죄행위이고, 그것이 침해하는 사회적 법익과 윤리를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면서 성매매 규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통제하는 측면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유린을 바탕으로 생겨난 성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선진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