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성매매 규모추정은 종사여성 수에 초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추정의 골격은 지역별 표본조사를 통하여 모집단의 종사여성수를 추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방식은 표본의 대표성 결여에 따른 과대추정, 여성의 다수업소 출입에 따르는 중복집계, 종사여성의 잦은 이동(turnover) 등
한국에서의 매매춘을 구조화시킨 시대이다. 이전 시대와 구분이 되는 특성은 매매춘행위가 대중화/보편화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1904년 일본 공사관 산하 [경성영사관령 제3호]에 의해 ꡐ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교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받는 직업ꡑ으로 창기와 창녀가 사회적으로 공인되었
성매매여성의 구조의 책임을 지우고 성매매 조사에서 여성경찰관의 참관을 의무화시킴으로써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부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차이를 도표화 한 것이 표1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다. 매매춘의 악순
성의 강제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취쥐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와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1962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 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매춘에서 자원들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다만 확실한 고객들이나 판매를 전제로 한 조건에서, 혹은 기습적이고 기동적인 형태로 매춘행위를 유혹하는 잠재적 매춘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부 보고서 및 보고에 따르면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이 대략 1백50만 명을 넘어서고, 10대 윤락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