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선의 의의 및 항로 양영환․오원석․박광서 공저, 『무역상무』, 삼영사, 2008, p.250
부정기선은 화물이 있을 때 또는 화주의 요구가 있을 때 하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운송형태이다. 부정기선은 통상 화물의 성질 또는 형태에 따라 특수한 시설과 구조를 갖춘 선박
이용하게 된다.
개품의 운송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지나 화주는 선복요청서(Shipping Request) 또는 운송의뢰서 2부를 제출하여 그 중 1부는 선박회사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은 전하증권(Bill of Lading)에 기재되므로 선하증권은 개품운송계약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이란 해상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그리고 선하증권을 제시하면 화물을 인도하겠다는 운송인의 보증서이기도 하다. 즉, 선하증권상의 규정은 증권의 수화인란에 기명된 사람이 지정한 사람,
운송인
전용운송인
화물의 성격 이종화물 동종화물화물의 가치 고가 저가
운송계약 선하증권 용선계약서
운임 동일운임(동일품목/상이한 화주)
운임율 적용
운임동맹 선박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서비스 화주의 요구에 따라 조정 선주,용선자간 협의 결정
선박 고가,구조복잡(컨테이너선)
선적지와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적입, 적출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콘솔차지(Consol Charge)라고도 부른다.
Charter(용선, 傭船) : 용선이란, 배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 선주와 용선자(화주)사이의 용선 및 선박 임대차를 말한다.
CHC(Container Handling Charge) 컨테이너 취급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