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목적은 노동능력의 감퇴 혹은 일시적 또는 항구적 상실이 있는 경우 노동자의 완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불의의 사회적 사고 및 재액에 대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고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이 헌장은 사회보장제도를 법률로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사회적 권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의 본질적 특징은 무소유에 있다. 무소유로 인하여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보장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다. 또한 무소유로 말미암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인해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노동능력 또는 노동기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환경, 문화, 체육, 주택, 교통분야에서 사회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사회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회보험 효율화, 재정 안정화, 행정 규제 완화, 행정개혁, 조세제도의 합리성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적극적 복지정책의 개념은 여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실업에 관련된 각종 복지제도들이 급속히 확장되었다. 급속한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비중이 여전히 10.9%로 미국의36%나 영국의3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