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가족해체까지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가 가정의 문제를 넘어 점차 사회문제로 인식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발표, 200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입법예고, 2006년 국회제출, 2007년 국회통과, 2008년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관련 법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들은 노인의 사회보장(사회복지)에 관한 법제들이다. 이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적인 성격과 틀을 가지고 있으며,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으로 사회복지실천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복지실천은 법률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실무자들이 규정된 사회복지법제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후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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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신청자, 공단)
시군구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련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통보방법 : 세올복지행정시스템 통한 전산 통보 및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