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며, 다양한 제도 및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실체적 권리에 해당한다. 많은 국가들이 인권을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삼고, 실정법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사회권과 재산권은
권리라고 하여 인권과는 구별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제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민주권이 확립되고, 국가의 임무는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사회국가 사상)이 보급됨과 동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참정권)나 국민이 그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사회권
국가의 임무는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이 보급됨과 동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나 국민이 그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도 다같이 인권 속에 포함하게 되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자유권 참정권과 사회권을 인권 속
보장되고 있는 이러한 기본권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대립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조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기본적 인권의 국제화․세계화가 진전되어 1948년 국제연
인권과는 구별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제1 ․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민주권이 확립되고, 국가의 임무는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사회국가 사상)이 보급됨과 동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참정권)나 국민이 그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사회권)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