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제19, 21, 22조), 사상․종교의 자유(제18조) 등 여러 권리를 포함한다 북한의 경우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크게 생명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 네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생명권의 침해내용은 공개처형과 탈북자들에 대한 불법처형, 불법구금 및 체포, 고문, 관리소와 교화소 내 인권유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탈북자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공개처형 당하는 일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중국 외에도 미국의 견해 역시 탈북자를 계속해서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탈북자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2. 북한 경제의 실태와 인권유린 상황
북한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및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더욱 평화로운 국제환경 등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는 △대량 살상무기와 그와 관련된 유통구조·물질·기술의 개발·판매·이전의 금지, △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을 지원, △UN헌장에 부합
북한당국은 선군정치를 앞세워 핵개발을 시도하고 생존을 위한 삶의 터전인 장마당마저 단속하고 있다.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서 “조직적이고
북한에 대한 봉사와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여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인도적 간섭의 방법이다. 이는 극단적으로는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주민들을 도탄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방법은 국제기구나 한국정부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