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부의 재분배와 경제 정책적 기능을 가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5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을 유지하며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유
부동산세제를 과세한 후 양도시에 다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서 보유기간에 발생한 수익이라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이중과세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해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을 부정한다면 이중과세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없는 경우 보유단계에서
Ⅰ.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보유과세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세제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부동산 보유과세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칭한다. 재산세는 현행 지방세법 제180조 내지 제196조에서, 종합토지세는 동법 제234조의8 내지
경우도 2%를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취득세의 성격 역시 재산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ㄴ.자동차 등록세
등록세는 각종 재산권이나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공부에의 등기는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