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物權的 合意時期에 관한 理論
물권적 합의가 채권행위와 동시에 이와 합쳐져 행하여지는가의 여부를 정하는 것은 行爲能力의 결여, 意思表示의 하자 등의 법률행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에 차이를 보이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물권행위의 성립시기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예견한
물권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인 의식주에 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을 물권자에 준하여 보호를 하고 있다. 이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정당성을 가지고
물권자를 실제 물권자로 신뢰하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현행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이고,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입니다. 부동산물권에 관한법리는 대부분 게르만법에서 형성되었으며(로마법은 채권법법리를 형성), 선의취득제도, 공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라는 효력발생요건(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며 다른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민법 제186조·제188조)
□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