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보장급여는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을 말하는데, 헌법 및 각종 사회보장법에 기초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권리와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Ⅰ. 서론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법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금전적 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에 대한 보장과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비금전적 급여를 통해 재활과 생활안정,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공권 등을 의미한다. 사회복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일정한 내용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급여 및 비급여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저한
사회복지법은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생존에 필요한 권리인 생존권, 또는 복지권의 확보를 국가에 요구한다.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수급권이란 인권 보장과 연관된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사회복지 법에 규정된 서비스와 금전 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