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리주의의 개념
법규범은 구성요건과 법률효과가 명확하고 확정적인 내용을 가지는 확정적 법규범 유형과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법원리 규범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법체계를 이해하는 견해가 법원리주의이다. 법원리주의는 법체계는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
법원에 의한 판례법을 통한 해고의 제한, 그 후 1960년대에 시작된 각종의 성문법을 통한 해고의 제한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 있어서의 부당해고는 common law 상의 계약위반과 불법행위이론, 연방과 주의 관련 법률, 노사의 자율적인 고충처리절차와 중재제도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체제가 두 번째 계약을 통해 건립된다. 이 두 번째 계약을 통해 설정된 정치권력의 소유자는 현존하는 사회적 법규범을 강제력을 통해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좀 더 자세히 규정할 임무를 갖지만 이법규범을 폐지하거나 유보 혹은 제한해서는 안된다. 자연권적 이론
객관적 가능성을 안고 있음을 내세운다. 김호균, 『신정치경제학개론』, 이론과 실천, 1993. pp.14~17
부르주아 경제학에 대한비판은 첫째,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사로잡혀 경제현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은폐하고 있는 물신주의와 경제주의에 대한
이 수학적 이념으로 옷입혀졌으며, 추상화되었다. 데카르트, 칸트를 거쳐 이루어진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는 자연에 대한 의식의 영원한 주도권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이론적 이성의 대상구성력이란 주도권에 의해 희생된 자연의 권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후설과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