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화법이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일반 학교법인과 같은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국립대법인화는 △국립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설치하고 △총장이 민간기업의 CEO처럼 예산배분과 교직원 인사, 급여 결정 등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며 △국립대학 회계제도를
Ⅰ. 서 론
서울대는 국내 최대의 수재들이 모여있는 명부상실의 국내 최고 의 대학이라고 자부한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생들이 학교 법인화 반대를 이유로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서울대 법인화 갈등이 또 다시 불거졌다. 서울대 학생들은 6년 만에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30일 오후 11시 15분께 행정관 2
필요성이 있게 되었기에 등장한 개념이다.
법인화는 단체가 법인이 되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국립대학의 법인화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던 정부 소속의 대학이 영리를 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1.2 법인화의 배경
21세기
대학운영체제 개선 협의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05.9.21)
◦ 국교련 주관 전국교수대회(‘05.9.24), 국립대학법인화 추진 반대
◦ 국립대학법인화 추진 관련 기자 브리핑(‘05.10.6) 실시
◦ 국 공립대 총장 협의회(‘05.10.6), 법인화 도입 취지 찬성하나 재정 안정, 교직원 신분 불안 해
제 1단계는 개교기(開校期)이다. ’46.10월 개교에서부터 ’53.6월, 서울 환도 후 복교할 때까지 시기에 해당한다. ’45년 해방 후, 100여명의 유지인사들로 구성된 “조선교육심의회”가 舊 경성제국대학 건물을 활용하여 국립 종합대학을 세울 것을 제안하였고, 美군정청 학무국의 호응을 얻어 ’46.8.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