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는 대부분 경제위기의 〈현황〉에 관한 기사로서 원인과 대안이 극소수에 불과했다. 넷째, 경제위기 보도에서 방송사들은 ‘경제위기의 심화 극복` 대 ’재벌 개혁의 당위성’ 사이에서 필요에 따라 어느 한 입장을 취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언론의 단적인 모습이라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집단)법익 침해의 문제와 그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의 모색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서 한국언론은 나름대로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한국의 언론계에는 자율규제의 움직임이 형성되었다.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들은
대선에서 입증되었듯이 오프라인 언론에서 온라인 언론에로의 권력이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오프라인 언론의 쇠퇴와 온라인 언론의 부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진실성과 합리성이 즉각적으로 검증되거나 비교되는 일이 없이 일방적인 보도와 주장을 하는 언론에서
방송은 보도와 논평에 의해 전쟁을 촉발시킬수도 있고 중단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다.
이처럼 방송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인쇄매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되는 ‘내용에 근거한 규제’도 일정하게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범위는
언론 종사자들이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 인식이 부족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문제는 1995년 지역민방과 케이블 방송, 2000년 이후 위성방송, 인터넷 방송과 신문,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등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