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비송
Ⅰ. 서론
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소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인 비송사건이 있는데 소송의 비송화경향에 따
Ⅱ.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대립주의
1. 양당사자 대립주의
소송에는 통상 서로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존재한다. 이것을 양당사자대립주의라고 한다. 민사소송은 민사적 분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 이해가 대립되는 양당사자가 존재한다. 이것이 片面적인 형태를 취하는 비송사건과 다
규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실체법이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재판규범으로서 절차법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외에도 민사절차법에는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화의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파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이 있다.
민사조정법에 의한 강제조정제도의 도입, 행정소송법상의 사정판결, 직권에 의한 과실상계 등 법관의 재량에 의한 처리의 영역이 증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
4. 비송화의 한계
(1) 의의
그러나 소송의 비송화에는 한계가 있다. 원래 쟁송성이 있는 소송사건을 섣불리 비송화한다면 정당한 공개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