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본 과제의 목적으로 한다. 다만 개정 작업의 세부적인 배경이나 구체적인 경과 등 지엽적인 부분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간략히 소개하겠다.
Ⅱ. 가족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호주제의 폐지
(1) 개정의 배경
2005년 민법개정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가 호주제 폐지이다
청구권을 신설하였다.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 개정안 주요 내용
호주의 정의(제778조)
가족의 범위(제779조)
자의 입적 및 성과 본(제 781조)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제 780, 782~796조)
아내의 입적(제 826조 제3항, 제4항)
친양자제도 신설(제 908조의 2~제908조의 8)
호주승계(제 4편 제8장)
호주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전남편이 호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가족임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어머니가 양육자 및 친권자로 되어 자녀를 양육해오다가 재혼한 어머니는 재혼 후에도 전혼자녀와 함께 생활하지만, 재혼한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와 같은 호적에 기재될 수 없는데 어머
친양자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 예고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그 후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개정안이 새로 구성된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역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