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 장에서는 법1 민법총칙)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독일민법에서 규정하는 대금감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나). 신뢰이익손해의 배상에 관한 학설과 판례
①. 학설
곽윤직 교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신뢰이익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신뢰이익손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다종다양하다. 이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
그리고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부재자의 재산관리
(1) 개 요
부재자의 재산이 관리되는 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다. ㈀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 부재자가 특정인에게 위임하여 그가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