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 원칙 : 문서는 정해진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가 직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관계규정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함.
⑶ 적법성의 원칙 : 문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형식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처리되어야 함.
(4) 전자처리의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다)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
(라) 일일명령 : 당직.출장.시간외 근무.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
(3) 공고문서 :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모든 문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도면 ․ 사진 ․ 디스크 ․ 테이프 ․ 필름 ․ 슬라이드 ․ 전자문서 등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규정에서 전자문서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작성, 시행 또는 접수 ․ 처리되는 문서"를 말한다. 일반적
문서를 생산하고 보관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여러 가지로 생산 및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도 자동화의 수단이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대세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전자결재 등 응용 프로그램으로 일관된 절차적 처리를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