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와 도입 논란
1.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
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모욕)의 정의
명예훼손은 민법의 불법행위법에서 보호법 익의 하나로 삼고 있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
Ⅰ. 개요
명예훼손행위는 ‘사실을 적시’(摘示)하는 행위이고, 그 사실의 적시는 상당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단순한 모욕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언사 또는 모욕죄를 구성할 뿐 명예훼손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명
모욕을 가하는 악성댓글과 욕설, 악성루머 유포 등으로 개인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 자살한 가수 죽음까지 이르게 한 원인 중 하나가 악성댓글이 지목되면서 그 심각성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하리수, 고소영 등이 자신의 홈피에 욕설과 비방을 남긴 네티즌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굳이
무분별한 무법 지대인 사이버 공간에 인터넷 실명제라는 도구와 더불어 최진실 법으로 표현되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더 이상 무분별한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퍼 나르기 행위에 대한 형법적 수단을 통하여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