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조항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➀ 공연히 (진실한)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 인식이 부족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문제는 1995년 지역민방과 케이블 방송, 2000년 이후 위성방송, 인터넷 방송과 신문,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등 새로운 매체의 출연으로 더욱 심
법률과는 달리 자율로서 스스로 자기에게 과하는 규범이지만 그런 점에서 언론인의 윤리는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언론인은 보도활동을 통해 여론을 좌우하고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업수행에 있어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
, 이경실씨의 명예와 직접적으로 결부된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었다. 우리는 이 기사들 가운데 굿데이의 2월 12일자 기사를 문제삼아 보기로 하였다. 2003년 2월 12일자 굿데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경실 입원병실 심야 잠입취재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법익으로 가장 고전적이라 할 수 있는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명예훼손의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서론에서는 명예훼손의 법적인 고찰을 다루고 본론에서 명예훼손의 현황, 사례분석을 통해 언론과 명예권의 갈등에 대해 이해해보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