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형식적 요건)
3)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
긴급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결정을 통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고(법 제78조), 조정안의 작성․제시 및 수락의 권고는 긴급조
노동법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공청회 등을 거쳐 96.9.3, 노개위 공익위원의 노동법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그 내용은 민주노총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개악안이었다. 거듭된 토론과정에서도 내용상의 진전이 없어서 10월 1일, 민주노총은 노개위 불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96.11.7, 제14차 노
노동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노조법 시행규칙 제14조)
조정기간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 ③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해석 등이 있다.
2. 심판적 권한
1) 의의
심판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 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2) 담당기관
이는 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