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간에 차별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선진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있고 개도국의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왜 선진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특수성 고려의 원칙
개발도상국, 특히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효과에 취약
전제로 하고 협약상의 권고 사항일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기후변화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온실가스감축 조치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변화를 최우선 의제로 선택했다. 이어 7월 G8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개략적 합의를 도출했다. 나아가 12월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의 Post 2012 체제를 만들기 위한‘발리 로드맵’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과거 선진국에 한정되었던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채널(IPCC : Inter-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 1차 보고서를 기반으로 1992년 5월 정식 출범하였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의 제 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2000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이
감축목표 설정.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사고 팔 수 있게 함.
경제협약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명료해 짐.
삼림조성 등 흡수원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을 인정함.
제4차 당사국총회 결과
교토메커니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계획 채택.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의 자발적 의무부담 의사표현.
개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