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정을 위해 설립함
가 구성되었고, 1992년 리우 UN환경개발회의 개최, 1997년 UN환경특별총회로 이어지는 등 30년 이상의 논의과정에서 국제적 공동대응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약 140여개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었다. 리우 UN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허용량을 부여한 후 국가간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이 개발도상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는 것을 고려하여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
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체제를
도입하였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
14)
15)
g)
,
공동이행제(Joint
Implementation)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에너지사용규제 강화
- 온실가스 배출억제, 화석에너지 사용제한, 에너지/탄소세 도입,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등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등장
-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①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설정, ②공동이행,청정개발체제,배출권거래제, ③국
줄이기 위해서는 그 대신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대체에너지로는 소비하더라도 다시 재 생성되는 재생에너지(자연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가 있는데 태양열,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소용량이며 지리적, 지형적조건의 제한으로 아직 실용단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