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제 1
1. 기본권침해사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국민은 자유와 평등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완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불건전 정보의 무차별적인 확산, 기존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온라인 저작권 문제, 날로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범죄 등 인터넷으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정부가 제안한 인터넷 실
기본권 역시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되고 있다. 단,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에 의해 엄격한 절차 내지 심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의의
공무원도 노동자인 한 당연히 노동기본권을 향유해야 한다. 공무원이 노동자인가 하는 논란이 한때 있었으나 이제는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학설과 판례가 그러할 뿐 아니라 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
기본권이나 완전한 표현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헌법의 기본권제한 원리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기본권제한 원리를 찾는데 맞추어져야 하며,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 제한원리로 명확성의 원칙(표현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