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의무교육은 모두 11년으로 유치원1년, 초등교육 4년, 중등교육 6년이 이에 속한다. 초등학교 때는 철저하게 남녀공학을 실시하고 교복과 교과서 등이 모두 무상으로 지급된다. 중등교육은 남한에서의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에 해당한다. 고등교육은 남한의 대학교와 같은 수준이다. 북한
교육방법을 동원하여 영재들로 하여금 최대한도록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독일, 이스라엘, 프랑스 등 구미 여러 나라, 대만,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는 고급 인력자원 개발만이 자국 발전의 주요 수단이라는 인식하에 영
교육공무원이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사인(私人)으로 구분되어있다. 그러나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 의무, 책임간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가. 초등교원양성기관의 변천과정
초등교원양성기관의 변천과정은 광복이전과 광복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광복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사범학교는 1962년부터 2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되었고 이때부터 대학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초등교원의 양성이 시작되었다. 1977년 각 시, 도당 1개교 원칙 하에 교육대학 수 11개교로 정비하였으며, 1980년에는 당해 7,30 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2년제에서 4년제
않을 표현을 피하는 것보다 개선의 의지와 노력을 보이면서 나타내 보이는 것도 솔직하고 발전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3. 학창생활
학창생활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대학재학시절, 그 이전의 학교생활들은 특징적이고 개괄적인 것을 간단히 소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