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육조직의 중추적 핵심역할을 한다. 부총리겸 장관이 수반이고, 명령계통은 차관, 차관보, 인적 자원 정책국, 평생직업 교육국, 대학지원국, 국제교육정보화국, 교육자치심의관, 학교정책실, 및 기획관리실의 4국 2실 2심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절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
1. 지방
교육자치의 완성을 위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Ⅱ.본론
* 한국교육행정조직
-중앙행정조직 :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교육부에 이르는 행정체계를 통하여 행사한다.
-지방교육행정조직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자치를 건설, 교통, 복지 등 여타의 지방행정 영역과 동일한 원리에서 규정하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지방자치의 원리가 지방교육자치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다른 한 가지는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경영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비교적 최근에 제
경영에 대한 조건 정비에 치중하여야 하며, 단위 학교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수방법 및 교사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분권적 운영이 바람직하다.
지방교육자치제도란 지방자치의 여러 업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 행정과는 별도로 독립적
교육에 관한 행정'인 교육행정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분류체계론이라고도 정의한다.
④ 행정의 우의 : "교육에 관한 행정"은 행정이 교육을 통제하고 지도한다는 입장이므로 행정이 상위에 있고 교육이 하위에 있다고 본다.
⑤ 한계 : 이러한 교육행정의 공권적 작용은 교육운영을 중앙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