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과 임용을 주요 판단근거로 삼는다고 한다.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연계자격증이나 교사대 통폐합의 문제는 부실한 교원의 전문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연계자격증과 같은 제도는 교사의 전문성을 왜곡하고 있는 복수 전공
교사를 양성하고 임용하기보다 많은 교과지식과 다양한 기능을 쌓은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2가지 이상의 교과지식을 습득한 복수전공이수자와 교과 외 기능교육이 가능한 특기적성 교육경험자를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정부는 상대적으로 수급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교원양성체계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초등교원의 부족사태가 뻔히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태가 악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중초임용, 유초임용은 연계자격증제도과 학점교류를 통해, 통한 복수전공을 통해 대량을
교원지위별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기존의 고정화된 교직운영 체계를 초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급이 연계된 교원 자격 제도에 대한 논의이다.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연계자격과 관련된 교원의 자질 확보에 중점을 두며 학교급간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교원양성자격
교사들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며 상․하급 학년의 교육과정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일관성 있게 학습을 지도하는 것은 제7차 교육과정이 성공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연계자격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은 교원수급 측면에서도 확인된다. 제7차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