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자료)
① 교원양성 질 관리 체제 확립
▶ 교사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편성 최소기준을 규정
현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어 교원양성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직관련 이수학점을 현행 20학점에서 33학점
이상(중등 기준)으로 상
교육과
사범대학 및 인문대학 유아교육과
4년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대학별로 학칙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140학점 내지 150학점을 이수하면 무시험 검정을 통하여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원자격 검정령제 20조에 의한 교직과정 승인을 받은 유아교육과
2년
교육에 대해 회의적이고, 전문성이 답보되지 않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원으로서의 자격은 이미 상정되어 있는 답을 되풀이하여 쓸 수 있다고 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부여되거나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용고시의 폐단으로 인해 더 이상교원양성과정 내에서 교육에 대한 진지
교직과정의 확대, 교원양성 단기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양성체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층화되고 개방화 되어 있는 양성체제는 결과적으로 국가수준의 임용보다는 단위학교별 임용비중을 넓혀 낼 것으로 보인다. 자립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교사선발의 자율권이 확대 되면서 미국의
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의 별표에 대학(2.3년제와 4년제)의 유아교육(학)과에서 양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아교육 관련 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에게도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음
원감
-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