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수준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선에서 공직윤리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되, 현실보다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도록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의 행동강령은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윤리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공직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이며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고취하는데
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국정부도 공직윤리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윤리헌장, 공직자10대 준수사항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윤리규범의 실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성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와 의무론(deontology)이 균형있게 결합되어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과주의적이며,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으로서, 양자는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Thompson,1987:8-9). 그런데 결과주의에
공무원의 행위의 이중성과 부패행위를 조장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직윤리(bureaucratic ethics)란 행정에 요구되는 가치기준으로서 공공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행위의 규범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공직윤리를 소극적으로 부정부패를 제거하는 것은 물
부패공화국(Republic of Corruption) 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