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무언가를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범죄의 형태이다. 공동정범은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정범으로서의 불법과 실질을 갖는 일정한 경우에는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공동정범이란 구성요건적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450-451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1, 533면.
4. 결어
범죄공동설은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책임원칙에는 충실하나 형사정책적 합목적성이 결여
공동정범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의 대립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 공동의 의사와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공동정범의 성립범위에 관하여 차이를 보이지만 공동정범의 본질과 그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 하
법구별설
이 설은 거동범과 결과범을 구분하여 거동범에 관한 한 형식적 객관설을 따르고, 결과범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매개된 인과성(예컨대 칼로 찔러 죽인 경우의 사망과 행위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정범이 성립하고, 심리적으로 매개된 인과성(예컨대 고무, 격려한 사실과 범행결과 사이
행위중심의 사상임에 반하여, 주관주의는 행위자의 인격을 형법적 가치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 중심의 사상이다. 즉 개관주의는 행위를 벌함에 대하여 주관주의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은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의 어느 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