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는 점은 타당하지만, 그것이 바로 흔히 논해지는 '알권리'의 내포와 일치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논리의 비약이다. 표현의 자유와 표리
권리는 1980년대 언론 관련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오고 있으며, 정보공개법은 1992년 청주시 조례로부터 시작하였다.
Ⅱ.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
1.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정보공개의 광의
정보공개 내지 제공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Ⅲ. 미국의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이 법은 1966년 국민에게 연방정부관계의 공적 기록사항을 알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법률이다. 정보공개법은 기밀의 인사사항, 국방, 법률강제 및 재정상의 기록 등에 관하연ㄴ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3.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표)
2)정보제도의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