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제외한 채 진행한 것이 문제일 수 있다. 진통 끝에 첫발을 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전부터 ‘반쪽짜리 공수처’라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달리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이 제외된 탓
가. 법률의 목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비리’라는 용어 대신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였다.
나. 고위공직자의 범위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
의견 불일치, 부당한 지시이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설명 방법에 따라서 따를 수 있고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사항이면 반드시 따르면 안 된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는 불법적인 사항에 가깝기 때문에 본인이 알았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따르지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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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불일치, 부당한 지시이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설명 방법에 따라서 따를 수 있고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사항이면 반드시 따르면 안 된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는 불법적인 사항에 가깝기 때문에 본인이 알았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따르지 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