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정점이 되었던 것이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였다. 이 강제 이주로 인해 만 여명의 한인이 이동 중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인들은 이제까지 경작했던 연해주 땅을 버리고 다시 황무지나 다름없는 중앙아시아지역에서 힘든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러시아 본토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었다.
본론
1. 과거의 고려인
1.1 러시아 극동으로의 이주사
1.1.1. 러일전쟁 이전
한인이 러시아지역으로 이주한 역사는 1860년대 초에 시작된다. 그러나 이는 문서상의 시작이고, 사실상 연해주에서 한인들이 최초로 살게 된 시점은 186
중앙아시아의 황무지에 내팽개쳐짐. 당시 고려인 수=17만 5000여 명, 이 가운데 1만 1000여 명 도중에 사망
- 그러나 고려인들은 강한 생명력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를 개척, 한인집단농장 경영 등 소련 내 소수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잘사는 민족으로 뿌리 내림
- 1992년 1월 - 소련 붕괴, 러시아 외
러시아 연방의 주체인 21개 공화국, 9개 지방, 46개주, 1자치주, 4개 자치구, 2개시 등 총 83개로 나뉘고 있으며, 하부행정 단위로는 지구1,834개 및 시1,028개가 있다. 민족적 및 지역적 원칙을 토대로 구성된 연방국가인 러시아는 민족적 특수성을 유지하는 연방주체들은 러시아의 중앙-지방관계에 있어 고려
지역이 바로 만주 및 노령지역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때에 마침 중앙 관료인 조중헌(趙重憲)이 함경도에 부임하였다. 그는 지방관헌과 함경부민(咸鏡府民)의 월강(越江)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던 끝에 그들로 하여금 인수개간원서(引水開墾願書)를 제출케 하고 만주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허용하